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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약값 62만원 갚지 않은 약사, 이자만 원금의 두배

  • 강신국
  • 2023-01-06 22:05:26
  • 서울동부지법 "업체에 원금+이자까지 갚아라"
  • 이자만 113만원...약사 "10년 소멸시효 지났다" 항변했지만 법원은 기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년전 발생한 62만 4200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가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지불해야하는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항소심 재판에서 약사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09년 약국을 인수한 A약사는 양도약사의 B업체 의약품 지급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A약사는 인수한 물품대금채무 중 62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B업체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때가 2011년이다.

그러자 10년 넘게 돈을 받지 못한 B업체는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2021년 3월 사건 소장을 다시 접수했다.

결국 1심과 2심에서 B업체는 연달아 승소했고, 약사는 원금 62만 4000원 이외에 2011년 4월 30일~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갚아야 하게 됐다.

판결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보니 113만 2400원으로 원금 62만 4000원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약사는 왜 돈을 갚지 않았을까? A약사는 소장에서 "거래약정서에 날인된 명판은 약국 카운터 위에 두고 약사들 의지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하던 것이고, 거기에 날인돼 있는 명판 크기가 채무인수계약서에 날인돼 있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는 "업체가 2021년 3월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약사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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