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전 약값 62만원 갚지 않은 약사, 이자만 원금의 두배
- 강신국
- 2023-01-06 22:05: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동부지법 "업체에 원금+이자까지 갚아라"
- 이자만 113만원...약사 "10년 소멸시효 지났다" 항변했지만 법원은 기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항소심 재판에서 약사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09년 약국을 인수한 A약사는 양도약사의 B업체 의약품 지급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A약사는 인수한 물품대금채무 중 62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B업체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때가 2011년이다.
그러자 10년 넘게 돈을 받지 못한 B업체는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2021년 3월 사건 소장을 다시 접수했다.
결국 1심과 2심에서 B업체는 연달아 승소했고, 약사는 원금 62만 4000원 이외에 2011년 4월 30일~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갚아야 하게 됐다.
판결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보니 113만 2400원으로 원금 62만 4000원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약사는 왜 돈을 갚지 않았을까? A약사는 소장에서 "거래약정서에 날인된 명판은 약국 카운터 위에 두고 약사들 의지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하던 것이고, 거기에 날인돼 있는 명판 크기가 채무인수계약서에 날인돼 있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는 "업체가 2021년 3월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약사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