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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동아대병원 건물내 약국개설 분업 원칙 훼손"

  • 강신국
  • 2025-08-10 20:30:15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최근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을 규탄했다.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을 재검증하고 약물 오남용을 차단하는 독립적 전문가"라며 "그러나 현재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소유 건물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약국은 이러한 의약분업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동아대병원재단은 의약분업 원칙을 존중해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대구시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을 강력 규탄한다

의약분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을 재검증하고 약물 오남용을 차단하는 독립적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소유 건물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약국은 이러한 의약분업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1. 독립성 훼손: 견제와 균형의 붕괴 의약분업의 핵심은 처방과 조제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병원이 약국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는 약사의 독립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환자 안전보다 병원 수익이 우선되는 위험한 의료 환경이 조성됩니다. 2. 전문성 왜곡 병원 건물 내 약국에서는 환자가 자연스럽게 해당 약국으로 유도됩니다. 이때 약사는 처방을 면밀히 검토하기보다는 병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약사의 독립적 판단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명확한 위법 판결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사례 대구 계명대병원 사례 기타 다수 법원 판례 법원은 일관되게 병원과 밀접한 약국 개설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아대병원 사례 역시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본질적 위험: 의료의 상업화 이는 단순한 공간 배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건강의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의료를 자본의 논리로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약국은 오직 환자만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어떠한 외부 세력에도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동아대병원재단은 의약분업 원칙을 존중하여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개설의 즉각 중단을 촉구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약국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보건의료의 공정성을 회복하십시오.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이 아무 이유 없이 용인된다면, 약국은 사실상 외부 자본의 영향권에 들어 약국 본연의 환자 보호 및 복약지도의 역할, 처방전 검증 및 전제 역할을 상실하고 의료기관의 부속적 역할로 변질될 우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약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수호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2025년 8월 6일 대구광역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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