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개점휴업 전자처방전 협의, 정부 의지 있나
- 김지은
- 2023-01-18 1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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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 ‘안전한 전자처방전협의체’를 구성했다. 3월부터 6월까지 총 3차례 회의가 진행됐고,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정 부분 방향성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협의체의 당초 운영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7월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쳐 전자처방시스템의 추진 방향을 협의해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지금쯤 세부 운영 방안이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협의체는 지난해 6월 이후 별다른 계획이나 추후 일정에 대한 협의도 없이 중단된 상태이며, 그렇게 반년 이상이 흘렀다.
복지부는 협의체 중단 이유에 대해 당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추진에 따른 약사회의 정부 협의 보이콧과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여건을 들었다.
약사회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통과에 따른 반발로 정부와의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 협의체 중단의 시작이었다면 10월 말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로 이번 협의체 운영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담당자는 이달 초 데일리팜에 “이른 시일 내 구성원들과 논의를 거쳐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 협의체의 주 참여 기관인 약사회는 협의체 재개에 대한 복지부의 어떤 입장이나 계획도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쯤 되면 복지부가 전자처방전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 진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전자처방전 도입은 필수 불가결한 조치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자처방전이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현 상황을 비춰볼 때 개별 플랫폼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전제 조건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약사회는 전자처방 시스템 마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초지일관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전자처방전협의체에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참여하지 않은 바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눈 앞에 온 상황에서 전자처방전 협의를 미루는 복지부의 태도가 단순 태만인 건지, 의료계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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