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도 공공심야약국 생긴다...조례 제정
- 강신국
- 2023-01-19 0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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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신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보면 심야시간대는 시장이 지정한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에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심야약국의 관리와 지도·감독 ▲심야약국의 홍보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담았다.
특히 시장은 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윤신애 의원은 "시민들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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