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료 용어 제외, 약국 배제'...전문약사 세부안 확정
- 김지은
- 2023-01-20 09:36: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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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 전문과목 임상파트에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 등 9개로
- 기존 전문약사 자격 취득자, 교수 이수 없이 시험 응시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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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규정안에는 전문약사 제도와 관련한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 자격증의 발급과 더불어 부칙이 포함돼 있다.
우선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설정됐다. 임상 파트와 관련된 과목들로, 기존 약사사회가 주장했던 지역사회약료(지역 약국 약사), 산업약사 관련 2개 과목은 배제됐다.
전문약사 교육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수련 교육 기관 불포함) 이수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5년 이내)이수가 부여됐다.
또 전문약사 자격은 관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 시험 합격자로 제한했다.
전문약사 자격 시험 관리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해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격시험 방법이나 응시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자격증 발급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전문과목의 종별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전문약사 자격 취득자는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부칙으로 응시자격에 대한 특례를 적용했다. 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유지한 자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년도 기준 5년 이내)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병원약사회는 복지부에 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유지하는 약사의 경우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전문과목 1년 실무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한 바 있고, 관련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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