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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약사회 "복지부는 전문약사 입법예고 전면 수정하라"

  • 정흥준
  • 2023-01-26 10:33:06
  • "약국과 산업 약사에 공평한 기회 박탈" 비판 성명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최도영)는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정안 입법예고가 제도 핵심을 훼손하고 있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26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 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이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다. 전문약사제도 도입은 약료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서 출발했음에도 세계적인 추세는 커녕 뻗어나가 열매를 맺으려는 가지를 미리 잘라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병원약사회에서 자리잡은 의약정보과목을 없애고, 약사회에서 제안한 지역약국과 산업약사과목을 삭제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아니면 의도 없이 휘둘리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과목은 운영해보고 추가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병원급 의료기관만 실무경력 인정기관으로 정해놓고 지역약국과목과 산업약사과목을 나중에 개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도약사회는 “지역약국약사와 산업약사가 전문약사로 자리매김할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약료’라는 용어를 마음대로 삭제해 한입으로 두말하는 꼴을 보였다”고 했다.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내린 종합 결론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규제영향분석에서는 ‘전문약사 국가자격 신설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근무 중 별도의 비용 없이 교육과정 이수 등이 가능하며 이에 비해 피규제자의 응시자격 획득 및 국민이 얻는 보건의료적 편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발이다.

도약사회는 “결론은 비용은 없고 편익이 상당하다는 것인데, 속되게 표현하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상당한 편익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입법예고를 전면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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