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약 "전문약사 세부안, 공정과 상식 벗어나"
- 강신국
- 2023-01-26 1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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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전문약사는 의약품의 생산부터 환자에 대한 약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치료 성과를 높이고,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약사를 의미하는데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약사직능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공중보건을 위해 매진하는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조건이 왜 '종합병원' 근무만이 돼야 하냐"며 "약국과 산업현장에서 약사가 전문적인 직능을 발휘할수록 국민 보건의료 질이 향상할 것이 분명한데 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료' 용어에 대해 삭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최근까지 견지해 왔지만 정작 발표된 예고 안에는 '약료' 용어가 혼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이는 아무런 소신도 원칙도 없이 특정단체의 입김에 휘둘려 전문약사제도 도입의 취지를 말살해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료란 약사(藥師)의 업무인 약사(藥事)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그 의미가 명료해서 국내법상의 의료와 독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국제적이면서 공신력을 가진 용어"라며 "이번 입법예고 안에서 약료 용어를 삭제한 것은 전문약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크나큰 과오임을 복지부는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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