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의약품 유통규정 위반 도매 7곳 적발
- 강신국
- 2025-08-12 08:42: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도매업체 7곳이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8228;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의약품 보관소 의약품 공급목적 외 사용 3곳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담당자 미확인 2곳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곳 ▲출고한 의약품 운송기록 미보관 1곳 등 총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의약품 보관장소에 주방기구와 서류박스 등 각종 생활용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B업소는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부서 담당자가 현장에 없이 공급관리 직원이 출고 업무를 대신한 사실이 확인됐다.
C업소는 의약품 운송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고, D업소는 의약품 운반용 차량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할 시설·설비, 공급 및 품질관리, 운송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문서 기록은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의약품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품목인 만큼 유통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2복지부 조직개편…'지역·필수의료' 살리고 '보건AI·제약' 육성
- 3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4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5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6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7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8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 9"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10서울시약, 파지수거·노령 여성 근로자 위한 ‘돌봄 상담’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