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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CSO 지출보고서' 주어없는 반쪽짜리 의무

  • 김진구
  • 2023-01-30 06:15:50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영업대행사(CSO)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CSO도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간 CSO를 통한 리베이트 전달이 횡행했다는 점에서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국내 CSO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2000여개 의약품 도매업체 중 상당수가 CSO 역할을 병행하는 것으로, 1인 사업자 형태로 CSO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도 30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이 실태조사 결과가 맞는지, 이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난 현재 CSO가 당시보다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은 CSO로 확대됐지만, 정작 새로 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목적어와 서술어는 명확해졌는데 주어가 불분명해 문장 전체가 모호한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제약업계에선 'CSO 신고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공포를 남기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제약사는 신고하지 않은 CSO에 의약품 판촉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CSO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CSO 신고제가 당장 2월 국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법안의 시행 시점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뒤'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법 사각지대가 최소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는 의미다.

CSO 신고제 외에도 추가로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제약사와 CSO의 지출보고서를 대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개할지 결정해야 한다.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선 지출보고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개 대상과 내용·방법·시기·주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점진적으로는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간 상당수 제약사는 리베이트 전달의 창구로 CSO를 악용했다. 리베이트를 전달하는 자와 받는 자의 욕망이 겹치면서 CSO는 어느덧 불법의 고리 속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법을 강화해 CSO를 통한 리베이트 우회 전달을 막더라도 또 다른 우회로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제2, 제3의 CSO가 나타날 때마다 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약업계의 자정 노력이야말로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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