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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전문약사 입법예고에 복지부 규탄

  • 강혜경
  • 2023-01-27 20:07:11
  • 27일 성명 발표 "국민보건 향상·국가 경쟁력 제고 큰 틀에서 논의돼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반쪽짜리 전문약사 자격인정 규정·규칙 입법예고에 분노했다.

도약사회는 27일 회원일동 성명을 통해 "입법예고를 보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역약사와 산업약사에 대한 부분이 전면 삭제되고, 병원약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목도 일부 삭제되는 등 그동안의 논의가 반쪽만도 못한 정책으로 바뀌어 버린 데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하수인이냐"고 반발했다.

현대는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 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이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일 뿐더러 의사, 간호사 등도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치료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는 약료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약단계에서부터 약물 오남용 관리까지 보다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지역약사의 역할은 퇴보하게 됐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산업 역시 그 의욕을 꺽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복지부가 의사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의사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의 큰 틀에서 전문약사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료란 약물요법이라는 뜻으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약사의 고유 업무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약료에 대해 어떠한 반대의견도 없던 복지부가 지난 11일 의사들의 항의 방문 이후 입장을 선회한 것은 복지부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의사들의 지시를 받는 하수인인지 구별되지 않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도약사회는 "전문약사 제도가 선진약료 수현을 위해 병원뿐 아니라 약국과 제약산업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을 명심하고, 올바르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기 바라며 무작정 전문약사 배출을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격요건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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