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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약사회 약 불법거래 근절 요청에 협조

  • 김지은
  • 2023-02-02 09:39:09
  • 의약품 판매 질서 게시·모니터링 등 활동 전개 약속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 티몬으로부터 온라인 의약품 불법 거래 근절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 12539;최창욱, 이하 약본부)는 최근 이들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의약품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약본부 측의 모니터링 결과 멀미약·진통제·카베진코아알파 등 일부 의약품이 실제로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약본부는 이들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의약품 판매 및 구매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 요청에 대해 위메프 측은 우선 홈페이지 내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판매자 측에 해당 사실을 전달해 해당 의약품 판매 및 게시를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추후 판매자 게시판을 통해 의약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도 전했다.

티몬 측도 약사회가 제보한 무좀약·카베진 코와알파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 내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조치와 함께 의약품 판매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약사회에 전해왔다.

이외에도 티몬은 홈페이지 내 ‘안전거래센터-판매자가이드-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는 게시글(의약품 온라인 판매 불법 안내 및 포스터, 약사법 근거조항)을 상시 게재해 온라인 상의 의약품 판매나 구매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애형 본부장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즉각적인 조치와 협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본부에서는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 8228;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위반 내역에 대해 매주 식약처에 신고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업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온라인 의약품 불법거래 근절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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