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약제 116품목
- 이탁순
- 2023-02-15 15:58: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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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버크서방정 등 최신 등재 약제부터 롤론티스 등 국산신약 포함
- 실제 협상 대상은 아냐…분석 통해 기준 초과 제품만 인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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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동일제품군 116개로, 유형 가, 나에 해당된다.
14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보면 2020년 11월 급여 적용된 '린버크서방정15mg' 등 최신 급여 등재 약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산신약으로는 한미약품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일양약품 '놀텍정10mg', 일동제약 '베시보정', 엘지화학 '팩티브주200mg' 등이 모니터링 대상에 속했다.
모니터링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의 투명성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실제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아니다. 공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결과 협상 대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에 선정된다.
유형 가의 경우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공단과의 협상으로 합의된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제품의 경우 조정된 날부로부터 매 1년마다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과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청구액이 종전 유형가 분석 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과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도 '유형 나' 협상 대상에 포함된다.
유형 가, 나는 매 분기마다 모니터링 대상 약제가 공개된다. 하지만, 유형 가, 나에 속하지 않는 유형 다는 별도로 모니터링 대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유형 다는 등재 4차년도부터 1년마다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과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분석 대상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이다.
유형 다는 대부분 산정대상 약제로 유형 가, 나에 비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매년 9월 일괄 약가조정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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