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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졸속 비대면 진료·약 배달 중단하라"

  • 강혜경
  • 2023-02-17 11:13:30
  • "의약품 품귀,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제시조차 못하면서 약 배달에 혈안"
  • "민간자본 투입시 공공성 침해…건보재정 악화 등 폐해 국민에게 전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단계일 때만 허용한 한시적 특례다. 실내 마스크가 사실상 전면 해제에 이른 지금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하루 속히 정상화하고, 감염병 위기 사태를 틈 타 난립했던 플랫폼 업체의 편법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반성할 때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정책 추진이 가시화되며 지역약사회 성명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분회 단위급으로는 첫 성명을 냈다.

구약사회는 17일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달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이에 대한 비난은 약사회로 갈 것'이라는 협박성 논리는 약사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킬 만 하다"며 "장기간 이어진 의약품 품귀와 비대면 진료 선결 과제인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은 제시조차 못하면서 약 배달에만 매달리는 데 대해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의 규제를 타파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

구약사회는 민간자본의 투입은 건보재정 악화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민간자본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순간 대자본의 독과점과 국민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에게 큰 짐을 지울 뿐"이라며 "모든 폐해는 국민에게 의료비·보험료 폭탄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사적 플랫폼 이용료까지 국가가 부담하면서 입법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약품 조제·투약은 약사 고유의 직능이자 권한으로, 정부는 일방적 정책이 아닌 약사회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구약사회는 일방적인 약사법 개정 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 전문성과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강동구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 문제를 사전 협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 날짜를 예고하고 졸속으로 약사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보건복지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국민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단계일 때만 허용한 한시적 특례이며, 실내 마스크가 거의 전면 해제 단계에 이른 지금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하루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또한 감염병 위기사태를 틈타 난립했던 플랫폼업체의 편법과 불법 행위의 관리·감독을 소홀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달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이에 대한 비난은 약사회로 갈 것’이라는 협박성 논리에 약사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히려 심각단계 해제 전에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법안의 통과만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이익 때문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장기간 이어진 의약품 품귀·품절 해소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선결 과제인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등은 제시조차 못하면서 약 배달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의 규제를 타파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갈수록 악화하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부 관계자가 ‘앱 수수료만큼 보험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겠다는 인터뷰를 보자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금할 길이 없다.

민간 사적 플랫폼 이용료까지 국가가 부담하면서까지 입법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간자본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순간 대자본의 독과점과 국민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울 뿐이며, 결국 모든 폐해는 국민에게 의료비와 보험료 폭탄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임이 자명하다.

의약품 조제 투약은 약료의 영역이다. 약사의 고유 직능이자 권한이며 의무이다. 약사회와 논의해야 할 약료행위를 왜 플랫폼 업체, 의료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료행위를 약 배달로 한정 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강동구약사회는 일방적인 약사법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의 전문성과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강동구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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