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약국 명칭 도용' 광고 경찰 고발
- 김지은
- 2025-08-13 17:46: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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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행위, 엄중 처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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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고발장에서 관련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고발장에 실제 약사, 약국들의 사진·영상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무분별한 합성을 통해 광고에 사용해, 해당 제품이 마치 약사가 추천하고 인증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점 등을 주요 위반 혐의로 적시하기도 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약사 개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약사 사칭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행위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약사 사칭과 허위광고는 약사직역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방해한다"면서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SNS상 약사 사칭, 허위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 발견 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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