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 구입-청구불일치 약국 자율점검 6월까지 진행
- 강신국
- 2023-02-22 19:05: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점검대상 약국은 심평원서 개별 통보
- 자율점검 후 부당이득은 반납...행정처분은 면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자율점검 통지서를 받은 약국은 치매치료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금액 등) 일치 여부와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 조제 약제의 동일 여부를 점검,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치매치료제 주요 성분은 ▲donepezil ▲donepezil hydrochloride ▲galantamine hydrobromide ▲memantine hydrochloride ▲rivastigmine tartrate 등이다.
점검대상 약국은 심평원에서 개별 안내하며,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된다.
자료 제출기한은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필요 시 30일 더 연장 가능하다.
대상기간은 요양기관별 구입-청구 차액 상위 6개월 우선 점검 후 착오청구 내역 확인 시 36개월(2019년 7월~2022년 6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상기간을 확대하면 된다.

주요 제출 자료는 ▲자율점검결과서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내역서) ▲자율점검 세부내역 또는 자체서식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제의 거래원장 또는 거래명세서 등이다.
심평원은 다른 항목의 자율점검 과정 중 치매치료제 관련 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돼 구입-청구 규모를 비교한 결과 구입 금액보다 청구 금액이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치매치료제 자율점검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국 치매약 구입·청구불일치 자율점검, 상반기 실시
2023-02-09 12:01:0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10[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