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약 배달 저지...대면투약 원칙 고수"
- 강신국
- 2023-02-25 2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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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회 정기총회...회비인상 골자 올해 예산 11억원 편성
- 튀르키에 지진피해 돕기 성금 70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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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약 배달 허용 방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을 저지해 의약품 전달체계의 왜곡으로 예상되는 국민 건강권과 대면투약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25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제66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박영달 회장은 "약 배달 허용 저지는 물론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과 함께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한 "얼마 전 경기도약사회의 선도적인 준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역약국 약사를 제외하는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를 단행했다"며 "그러나 같은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역약국 약사들에게는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조차 박탈해버린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복지부에 지역약사가 배제된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약사는 지금도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 외에도 의료진과 환자의 약물관리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약물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새로운 약사직능 개념인 약료서비스가 신속히 약사법 개정을 통해새롭게 정의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함삼균 총회의장은 "수년간 전 세계를 고통에 빠뜨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지난 4년간 대과없이 성공적으로 회를 이끌어 오신 박영달 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분회장 여러분 한층 어려운 난관과 도전을 앞두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 회원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행사장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최대 현안인 약 배송과 비대면 진료에 대해 언급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차관이 비대면진료 방안을 말하면서 약사회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만약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면 처방전이 약사에게 전달되는데 방식은 표준화된 전자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후 조제를 하게 되면 거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제약은 반드시 성분명 처방으로 대체조제가 용이하게 통보 방법도 쉽게해야 한다"며 "아울러 조제역 배달은 용인할 수 없다. 약 전달은 대면 복약지도 후 환자 본인 혹은 의료법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면허사용갑 2만원, 면허사용을 2만원 인상을 기조로 전년대비 20.8% 증액된 11억 384만원의 올해 예산안도 확정했다. 이에 면허사용갑은 14만원, 을은 8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도약사회는 ▲약사법상 약사의 정의조항 개정 추진 ▲약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 ▲국제표준명(INN) 도입 노력 ▲약국경영 활성화와 약국업무 효율화 ▲18회 경기약사학술제 개최 등 올해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도약사회는 회원약사들이 모금한 7000만원을 튀르키에 지진피해 성금으로 써달라며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
김영진 의원, 서정숙 의원, 서영석 의원도 행사에 참석해 경기도약사회 총회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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