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전자처방전 제도 정비 왜 안하나
- 강신국
- 2023-03-05 2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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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핵심 7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추진할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 담겨 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도입 시 필요충분조건이 될 전자처방전 제도 정비는 과제에서 빠져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전자처방전은 그냥 놓아두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전자처방전은 의료법 17조 2에 정의 조항만 나와 있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게 전부다.
의료법에 의하면 환자가 사진을 찍어 약국에 보내는 JPG 파일의 이미지는 전자처방전이 아니다. 또 의원에서 처방전 스캔을 해 약국에 전송하는 것도 의사의 전자서명이 없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
시대는 변화하는데 제도가 따라주지 않으니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했다. 처방전 스캐너(OCR 방식), 2D바코드 처방, 키오스크, 모바일(앱) 등이 처방전 데이터 전송 방식을 달리해 시장에 진출했다.
결국 정부도 전자처방전 표준화에 공감하고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민간 시장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협의 반대 이유는 공적 전자처방전이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정부가 개입할 경우 공단이나 심평원 중앙서버에 처방전을 올려놓으면 약국에서 내려받는 방식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전자처방전을 정부가 언제까지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이 어렵다면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줘야 한다.
글로벌 바이오 헬스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었다는 정부가 전자처방전 이슈 하나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책임방기이자 직무 유기다.
지금 현장에서는 2D바코드 업체 간 분쟁으로 약국이 청구SW를 변경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약국에서 업체가 다른 2D바코드 처방전을 읽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처방전 데이터 전송을 시장에만 맡겨 놓다 생긴 부작용이라는 점은 정부가 곱씹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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