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평가원 자격미달 직원 채용...감사결과 징계·경고 처분
- 이혜경
- 2023-03-07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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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원 근무 공무직에게 특혜 제공...감사관 “공정성 신뢰성 문제”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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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감사담당관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를 보면 공무직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심사업무 부당처리로 징계 및 경고가 발생했다.
평가원은 지난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진행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이 미달한 특정 응시자를 사전에 만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출 방법이나 구제 방안을 모의하는 등 특정 응시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감사관 지적이다.
해당 채용공고는 의약품 제품화 지원 인력이 필요했던 신속심사과 공무직 자리를 위해 마련됐는데,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물은 당시 임상연구과에서 근무하던 A공무직 이었다.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응시자격의 제2항은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제3항 적용 시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자는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되어 있다.
하지만 A씨는 석사학위증명서(2018. 2. 24. 학위 취득)와 2016년 9월 1일 이후의 경력증명서는 서류접수 마감일인 2021년 1월 17일 기준으로 해당 분야의 경력이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11월(학사학위 취득 후 4년 6월)로 위 응시자격에 미달된 상태로, 본인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채용 당시 채용 인원 2명의 자리에 11명이 응시했고, 서류전형 합격자수는 3명에 불과했다. A씨를 포함해 9명이 자격미달이었는데, 당시 서류심사 위원이었던 신속심사과 B연구관과 C주무관은 자격 미달자 9명 중 A씨만 따로 만나 경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A씨를 따로 만난 이유는 당시 A씨가 임상연구과에 근무 중이었고, 임의적으로 A씨가 신속심사과에서 근무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심사동 5층 휴게실에서 만남을 가졌다.
B연구관과 C주무관은 A씨에게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석사학위 취득 및 학사학위 취득 경력이 2~3개월 부족하다며 채용 시점을 2021년 3월로 늦추면, 이 기간만큼 경력에 산입될 수 있다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결국 A씨는 사전 모의에 따라 운영지원과에 '2021년 1월 16일 시점에는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경력이 2년 10월이나 현재 평가원 임상연구과에 근무 중이므로 2021년 3월에는 그 경력이 3년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자필 사유서를 작성해 서류접수 기간이 지난 서류전형일 당일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했다.
감사관은 "서류전형 심사를 하면서 공신력 없는 사문서에 불과한 위 사유서를 근거로 A씨를 응시자격7항의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는 자로 임의로 인정하여 적격으로 판정했다"며 "다른 2명의 응시자와 같이 서류전형을 통과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류심사 위원이었던 B연구관은 운영지원과에서 공무직근로자 관리·운영 업무를 하고 있던 주무관에게 전화해 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소명했지만, 감사관은 "당시 그 주무관은 직근상급자인 사무관과 상의해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하는 등 답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임의로 부당처리 했다"고 봤다.
이에 감사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B연구관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조치를 요구했고, 신속심사과장에게 공무직근로자 채용업무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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