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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과징금식 리베이트 처벌, 고가 제네릭 해결 어렵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의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 이하 건약)가 과징금식 리베이트 처벌로는 고가 제네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14일 건약은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제제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에 기름 붓는 꼴"이라며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제약사를 바보로 만드는 법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한국 제네릭 가격을 계속 비싸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실요성 있는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2014년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제정했지만 의료인과 제약사, 일부 환자단체들의 반대로 2018년 처분규정이 완화됐고 이후로도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처벌이 발생하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 주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랫동안 유지한 '동일성분은 대체해 조제가 가능하다'는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주장임에도 건보공단은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30~50%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환자 의약품 접근권을 이유로 드는 것은 단순히 리베이트 자체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건약은 "한국은 여러 연구를 통해 OECD 국가 중 제네릭의약품이 가장 비싼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제약사는 높은 약값을 재원으로 요양기관에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해 판매를 촉진하고 요양기관은 더 저렴한 의약품 구매 보다는 더 많은 금품을 받기 위해 더 비싼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게 돼 한국 약제비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사 리베이트는 단순히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지갑, 환자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제약사가 품질이나 가격만으로 경쟁하게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 수준의 처벌로 수준을 높이고, 높은 제네릭 가격을 보장하는 현행 약가 결정 방식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해 의료현장에서 리베이트를 없애야 하며, 이것이 환자의 건강과 공단 재정을 지키는 일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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