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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됐다는 불용재고 반품사업, 약국 곳곳서 혼선

  • 강혜경
  • 2025-08-18 18:05:50
  • 일부 제약·도매상 미참여…보험삭제 품목 놓고도 갑론을박
  • 이달 말까지 전산입력 마쳐야…내달부터 유통업체 수거 등 진행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약국 곳곳에서 혼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지원 시스템(um.kpanet.or.kr) 등이 개선되면서 3년 전 반품 사업 당시 보다 불편·혼란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나, 각론을 놓고는 여전히 약국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품목은 되고, 어떤 품목은 안되느냐'는 것이다.

◆31일까지 전산입력…내달부터 수거= 대한약사회 타임테이블에 따르면 이번 반품 사업 전산 입력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미 반품 사업을 진행한 지부도 있으나 내달부터 유통업체 수거와 비협조·미확인 제약사 간담회 등이 진행, 내년 2월까지 제약사·수입사 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이 따라할 수 있는 영상과 반품 시스템 FAQ 등도 제작했는데, 반품사업은 소속 지부 또는 분회에서 주관하는 사업만 참여가 가능하다.

약사회 약국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지원시스템.
반품 가능 의약품 목록은 8일 기준 3만7883개 품목이다. 반품 협력 도매는 지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서울·부산이 18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7곳, 경남 14곳, 경북 13곳, 충북 11곳, 대구 7곳, 울산·충남 6곳, 인천·대전·강원·제주 5곳, 전북 4곳 등이다.

약국에서는 대상약품별로 불용재고 의약품을 구입한 도매상을 선택하고, 우측 하단의 약품 등록 버튼을 클릭해 입력하면 된다. 불용재고 의약품을 구입한 도매상이 도매상 목록에 없거나 구입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역 약사회가 선정한 협력 도매상을 선택해 입력하면 되는데, 유효기간이나 제조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불가에 체크하면 된다.

이후 반품할 의약품에 라벨을 부착하고, 약국보관용 인수증과 수거업체 보관용 인수증을 각각 출력해 수거품목과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인수증에 사인 후 약국보관용을 보관하면 된다.

이번에는 반품이 가능한 제약사의 품목만 검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 팜IT3000과 동일하게 품목명 일부만 입력해도 자동 완성이 가능해 혼선을 줄이고 편의성 또한 향상됐다는 게 약국가의 얘기다.

◆"우선 입력해 보자" 미참여사, 보험삭제 품목 등 골머리= 약국은 3년 만에 이뤄지는 반품 사업인 만큼 약국 내 불용재고를 털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가령 1000T 가운데 투약하고 남은 910T 등 낱알에 대해서도 반품이 가능하다 보니 가급적 약국 내 쌓인 불용재고를 반품을 통해 털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참여사와 정산율 등을 놓고 약국의 불만은 여전하다. 지역의 A약사는 "약품이 검색되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반품협조 제약사로 참여하는 제약사 품목만 검색·등록·반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라면서 "소규모 제약사 품목의 경우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5일 기준 반품협조 회신 제약사는 151곳이다. 정산율도 제약사마다 차이가 있다.

B약사는 "가급적 약국 내 불용재고를 모두 입력하려고 했는데 약사회 반품입력 가능 품목과 도매상 반품 가능 품목이 상이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3년 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은 시스템상 등록 가능한 품목은 대한약사회 지침에 따라 설정돼 있으나 일부 도매상에서 편의를 위해 임의로 반품 품목을 제한하는 경우로 생각된다며 지침상 가능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반품이 거부되는 경우 소속 지부로 해당 도매·품목을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낱알 단위 반품은 도매상 정산 근거 확보와 재고 관리상 실제 구매(사입) 내역이 확인되는 품목만 가능하다는 지침을 밝힌 제약사가 일부 있는 만큼, 사입 내역이 있음에도 반품이 거부될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지부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16일 수차례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C약사도 있다. 이 같은 경우 회원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가 누락된 경우로 지부·분회로 문의하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수시로 오류 등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입력을 마칠 때 마다 반품 참여 신청을 눌러야 하는 부분 역시 개선됐으며, 일련번호 확인불가로 체크한 후 등록할 경우 정상적으로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 역시 업데이트가 완료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험이 삭제된 품목 역시 약국에서 입력이 가능하다"며 "보험삭제 품목의 경우 거래명세서상 사입가격 등으로 수기 입력하면 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전 사업의 경우 1만2000여개 약국이 참여해 274억원대 반품 신청이 이뤄졌으며 이 중 82%가 정산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협조사로 분류되는 제약사 40개 업체에 신청된 11억원대 반품은 정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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