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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문약사 규정 손질...병원약사 특례조항 강화

  • 정흥준
  • 2023-03-20 19:52:26
  • 20일 심사완료...차관회의 거쳐 공포 예정
  • 민간자격만 있으면 응시 가능→전문분야 1년 종사 추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제처가 전문약사 응시 특례 조건을 강화했다. 복지부가 올린 특례 조항에 전문분야 1년 경력을 추가했다.

법제처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올린 규정에서 특례 조항만 변동됐다.

법제처는 복지부가 올린 규정 중 특례조건에 전문분야 1년 종사 자격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의 장으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있던 문구 중 ‘해당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년도 5년 이내)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삭제한 바 있다.

결국 민간자격만 유지하고 있으면 국가 전문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례를 강화해준 셈이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복지부가 삭제한 조건을 다시 복구시켰다. 다만, 수련 교육 1년 증명서가 전문과목 분야 1년 종사로 바뀌었다.

법제처는 민간자격 취득자 중 ‘응시일 기준 직전 5년 이내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3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수련 교육 1년으로 할 경우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약사 배출이 늦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수련교육 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과목 분야에 경력이 1년만 입증되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차관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아직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남아있는데, 여기엔 수련교육기관과 실무경력인정기관에 대한 범위가 정해진다. 약사단체에서는 약국과 약학대학 등도 교육기관에 포함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 여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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