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문약사 규정 손질...병원약사 특례조항 강화
- 정흥준
- 2023-03-20 19:52: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일 심사완료...차관회의 거쳐 공포 예정
- 민간자격만 있으면 응시 가능→전문분야 1년 종사 추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제처가 전문약사 응시 특례 조건을 강화했다. 복지부가 올린 특례 조항에 전문분야 1년 경력을 추가했다.
법제처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올린 규정에서 특례 조항만 변동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있던 문구 중 ‘해당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년도 5년 이내)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삭제한 바 있다.
결국 민간자격만 유지하고 있으면 국가 전문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례를 강화해준 셈이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복지부가 삭제한 조건을 다시 복구시켰다. 다만, 수련 교육 1년 증명서가 전문과목 분야 1년 종사로 바뀌었다.
법제처는 민간자격 취득자 중 ‘응시일 기준 직전 5년 이내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3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수련 교육 1년으로 할 경우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약사 배출이 늦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수련교육 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과목 분야에 경력이 1년만 입증되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차관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아직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남아있는데, 여기엔 수련교육기관과 실무경력인정기관에 대한 범위가 정해진다. 약사단체에서는 약국과 약학대학 등도 교육기관에 포함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 여부가 관건이다.
관련기사
-
전문약사 최종안 '지역사회약료·의약정보' 결국 빠져
2023-03-16 12:09:17
-
시행 코앞 전문약사제, 규개위·법제처 심결에 좌우
2023-03-14 05:50:48
-
전문약사 주도권 쥔 병원약사회 "과목 추가 가능성 열어놔야"
2023-03-09 09:00:06
-
"약국도 전문약사 경력 인정...교육기관에 약대 포함을"
2023-03-08 11:43:4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 10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