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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구용 빈혈치료제 혈액투석 만성신질환으로 제한한 이유

  • 이혜경
  • 2023-03-21 11:51:51
  • 중앙약심 "심혈관 질환 사건 이슈...투석에 따라 안전성 차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경구용 빈혈치료제 HIF-PH 저해제 신약이 만성 신질환 환자 전체가 아닌 '혈액 투석을 받은 환자로 제한 이유가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17일 허가 받은 중외더블유제약의 '에나로이정(에나로두스타트)'과 올해 3월 13일 허가받은 미쓰비시다나베의 바다넴(바다두스타트)' 등의 약제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모두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의 빈혈 치료에 승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HIF-PH 저해제의 임상적 유익성 위해성 측면에서 만성 신질환 환자 중 혈액투석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인정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가 공개됐다.

심의결과를 보면, 바다넴은 투석 의존 만성 신질환 환자(DD-CKD)의 MACE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기존 약제와 비열등성을 입증한 것이 확인됐지만, 투석 비의존 만성 신질환(NDD-CKD) 환자를 대상으로는 MACE 안전성의 비열등성이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에나로이의 경우 임상에서 목표로한 유효성은 인증했으나, 임상시험에서 추적기간이 짧고 안전성 이슈가 잘 관찰되지 않아 비투석환자에서의 안전성 데이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됐다.

이에 한 위원은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기존 조혈제가 잘 사용되고 있지만, 기존에 사용 중인 조혈제는 직접 골수에 작용하고 신청 의약품은 간접적으로 HIF를 증가시켜 에리트로포이에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전이 다르다"며 "기존 제제가 주사제인 것에 비해 이들 제제들은 PO제제인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FDA에서는 잇달아 이 계열 약물들의 NDD-CKD 환자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약심에서 보수적으로 FDA에서 허가하지 않은 약을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허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사용제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유효성은 확인했지만, 안전성에서 NDD-CKD와 PD-CKD 환자의 안전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는다"며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자료가 적절하게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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