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해외 출국자, 국내 비대면 진료 못 받는다"
- 강신국
- 2023-03-23 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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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 전날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코로나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은 출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단은 "출국 중에는 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대리진료, 처방(급여)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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