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품목갱신 안한 의약품 46% 정리...3349품목
- 이혜경
- 2023-04-04 0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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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1주기 누적 운영 결과 공개...3954품목 갱신 완료
- 임상재평가 4개 성분 실시공고...의약품 안전관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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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의 46%가 정리됐다. 전체 7303개 품목에서 3349개 품목이 유효기간 만료, 수출 전용 품목으로의 전환, 업체 품목취하 등으로 허가 목록에서 사라진 것이다.

1주기 품목갱신은 오는 6월까지로 ▲안전성·유효성 등 안전관리자료 ▲품질관리자료 ▲표시기재자료 ▲제조·수입실적 등을 평가해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갱신에 따른 품목 정리는 품목갱신 시행 초기 3년 간(2018∼2020) 평균 35% 수준이었으나, 2021년 50%로 급증했으며, 2022년에도 46%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업계에서 의약품 품목갱신제도에 적응하면서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관리 역량을 집중한 영향으로 풀이다.
지난해 분야별 갱신율은 비교적 최근에 허가받은 품목이 많은 생물의약품이 73%로 가장 높았고, 화학의약품은 55%, 한약(생약)제제는 38%로 나타났다.
분류별로는 전문의약품의 58%, 일반의약품의 40%가 갱신 완료돼 전문의약품 중심의 국내 의약품 시장현황을 보여다.
갱신 대상 중 가장 많은 64%를 차지하는 ‘당뇨병용제’와 ‘항생제’ 약효군의 갱신율은 각각 48%, 50%로 이 두 개 약효군을 제외한 다른 약효군들의 평균 갱신율(72%)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이는 새롭게 개발된 작용 기전의 치료제들이 기존 치료제들을 대체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품목갱신 과정 중 '레보플록사신' 제제(항생물질제제) 등 26개 성분, 269개 품목에 대해 최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했다.
또한 '케노데옥시콜산-우르소데옥시콜' 제제(담석증약) 등 총 4개 성분, 4개 품목에 대해 임상시험을 근거로 안전성·효과성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상재평가 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의약품 품목갱신제도로 ▲아스피린 제제(해열·진통제) 등 131개 성분, 2534개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명령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 제제(기관지천식약) 등 총 13개 성분, 70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의 재입증을 위한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 정보 제공이 업계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 품목 현황 정보를 파악하고 제품의 개발·출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바탕으로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주기적·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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