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앞두고 1인 시위
- 강신국
- 2023-04-06 12:03: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고도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했다"며 "그럼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3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4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7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 10복지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연내 시범사업…추후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