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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결사 반대"

  • 정흥준
  • 2023-04-09 18:12:00
  • 국회 비대면진료 법안발의 규탄 성명
  • "의료계 동의없는 독단적 행태" 비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가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는 보건의료계 동의를 구하지 않은 독단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최근 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 발의를 앞둔 초진 비대면 진료 법안과 플랫폼 처방전 전송 허용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의 힘 원내대표, 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면 진료중단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정의와 원칙, 적용 범위 등을 규정했다. 특히 법안은 플랫폼이 운영하는 앱 등 인터넷 매체에서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뒤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조항은 향후 전자처방전 약국 전달 시스템과 의약품 배송 제도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 성분명 처방으로 내지 않을 경우 약도 없고 대체조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 비급여 약 하나가 걸려 대체조제도 안돼 환자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전문의가 직접 처방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과 의사가 처방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도 동의하지 않는 초진허용 법안을 국회가 독단적으로 입법 추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구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환자의 대면원칙 훼손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의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 및 의약품 오남용 등 보건의료체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진 허용 법안발의를 전면 중단하고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는 플랫폼 업체의 처방전 전송 허용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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