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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약 구분 분리후 별도 보관

  • 주경준
  • 2002-03-11 16:19:00
  • 복지부, 환자 선택가능성 없도록 약국내 구비가능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반품또는 폐기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일반약과 구분, 분리해 보관하면된다.

12일 복지부는 경기도약사회의 질의 회신을 통해 폐기할 의약품은 환자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약국내 장소에 구분,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은 최근 약사감시시 폐기목적으로 비치해놓은 유통경과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대해 이같이 질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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