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문전약국도 카드수수료 1.5% 적용"...법 개정 추진
- 강신국
- 2023-04-13 09:3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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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법 개정되면 현행 2.3% 수준에서 1.5% 이하로 낮아질 듯
- 이 의원 "요양기관 공공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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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문전약국도 2% 이상의 카드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가약 장기처방이 나오면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잠식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법에 의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카드 수수료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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