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품 홍보용 강의 약사연수교육 사용 '금지령'
- 강신국
- 2023-04-13 23:2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 승인
- "교육 수입·항목별 사용내용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특정 제품 홍보용 강의를 연수교육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1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도 약사 연수교육 계획을 승인, 통보하면서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강의를 연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용해 평점을 이수하게 하거나, 강의에서 지나치게 특정 제품을 홍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도지부와 분회는 2023년도 연수교육 결산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당해년도 미신고(회비 미납) 회원약사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연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며 과도한 교육비 차등을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사연수교육 관리를 위해 분기별 연수교육 수료자 인원과 다음 분기 교육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2023년도 교육대상자 명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연수교육관리사이트(https://nadmin.kpanet.or.kr/default.jsp)에 업로드를 완료했다.
제조·수입 업소 관리약사 명단은 산업유통위원회에서 자체 확인 후 연수교육 관리시스템에 반영했고 의약품 유통 업소 관리약사 명단(2022년 1월~12월 KGSP 교육 이수자 기준)은 한국의약품 유통협회가 제공해 연수교육 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됐다.
교육시간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시간(8평점)이다.예를 들어 개국약사는 소속 시도지부(분회)에서 6점을 받고,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에서 2평점을 받으면 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2“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3로완-현대약품 '슈퍼브레인H' 국내 독점 판매 계약
- 4테라젠이텍스, 췌장효소제 판클리틴정 허가…국내 첫 정제 제형
- 5"이재명 대통령 유산유도제 언급, 의미있는 진전"
- 6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7강서구약, 250개 회원 약국 방문해 고충 청취
- 8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
- 9휴온스, 공정위 CP 평가 'AA등급' 획득…준법경영 확립
- 10다발골수종 치료 ADC 신약 국내 상륙…GSK 브렌랩주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