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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약 "비대면진료 초진허용 법안 폐기하라"

  • 정흥준
  • 2023-04-19 12:13:19
  •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 법안 발의에 유감 표명
  • "편리보단 환자 안전 우선돼야...보험재정도 큰 손실 우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가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3년 코로나19 심각단계 동안 이루어졌던 비대면 진료는 언론에 비춰지는 긍정적 효과 이면에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했다. 성기능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전문약 과장 광고로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비급여약 중복 처방, 처방약 오배송 등은 환자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했다. 약배달앱 업체들은 환자들의 안전장치였던 의료법과 약사법을 지금도 버젓이 위반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시적 허용이라는 미명 아래 용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이면 세계보건기구도 펜데믹을 해제하고 우리 정부도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당연히 환자 안전을 위해 대면 진료와 대면투약의 기본원칙이 회복돼야 할 시점에 복지부는 약 배달앱 업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초진 비대면 진료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해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의료영리화의 발판이 되는 비대면 진료를 범사회적 합의 없이 시간에 쫓기듯이 무리하게 추진한데다가 최근의 인위적 여론조성을 통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추진은 언젠가 국민들이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눈앞에 편리함 보다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초진 진료를 포함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합법화는 환자 안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손실을 끼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의료 접근성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발의를 즉각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안전한 의료 정책을 입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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