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 강혜경
- 2023-04-21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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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성 강조한 플랫폼 환경, 공공보건의료체계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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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며 종전과 같은 정상 의료전달체계로의 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나섰다.
약사회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와 플랫폼 업체들의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 수없이 관리·감독을 요청했음에도 복지부가 나서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1항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려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1항과 2항은 시범사업 조건으로 '신규성'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미 3년째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비대면 진료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는 것.
또한 편리성과 접근성만을 강조한 플랫폼 환경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경우 ▲전화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만으로 모든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어 건강보험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가 초래될 수 있고 ▲평점·댓글로 의사를 선정해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나열에 따라 원하는 처방약을 주문하는 의료쇼핑과 다름 없는 플랫폼은, 무분별한 진료 남발과 약물 오남용을 불러 일으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으며 ▲필수의료 의사들을 고수익으로 현혹해 의료 질 저하와 필수인력 숙련도를 낮춰 질 좋은 의료 접근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약사회의 우려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핵심은 대면, 비대면이 아닌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을 빌미로 한 비대면 원격진료 도입으로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 교두보가 영리병원을 거쳐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권을 담보하고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 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를 뒤로한 채 플랫폼 업체 이익만을 위한 경제성과 편의성에 우선한 의료법 개정과 시범사업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합법화 시도에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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