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감경·면제' 입법 시동
- 이정환
- 2023-04-24 09: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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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법·행정·재정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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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법안이 규정한 사전·사후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의사에게 중대 과실이 없을 때만 형법상 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필수의료 육성·지원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행정·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조항도 담았다.
24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필수의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2년 27.5%로 급감했다.
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라는 추상적 목표만 제시했을 뿐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지원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골자는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등이다.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면제 규정은 해당 필수의료가 불가피하고, 법안에 규정된 사전·사후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했고, 의료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의 핵심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 전공을 지망하던 젊은 의사들이 현실적인 문제 부딪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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