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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착용 단계적 완화되자 허가품목 반토막

  • 이혜경
  • 2023-04-27 09:05:52
  • 전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중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마스크 의무착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보건용 마스크 허가량 또한 전년도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마스크 뿐만 아니라 전체 의약외품에도 적용되는데, 코로나19로 급속도로 늘어났던 품목허가·신고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다는걸 보여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년도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현황을 담은 '2022년 의약외품 허가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지난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건수는 총 2029건으로 전년 5076건 보다 눈에 뜨게 줄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방역물품 허가·신고 감소세에 따라 전체 건수 감소, 국내 제조 품목허가·신고 품목의 증가세 유지를 보였으며, 허가·신고 건수는 보건용 마스크, 생리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외용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급증했던 전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건수는 방역물품의 수요·공급이 안정화되고 마스크 의무착용 단계적 완화에 따라 2022년 크게 감소했다.

마스크와 외용소독제의 지난해 허가·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67.6%, 62.6% 줄었다.

지난해 국내 제조품목의 허가·신고 품목 수는 1937건으로 전체 건수(2029건)의 95.5%를 차지했다.

2018년 이후 제조 품목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건용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2022년 전체 의약외품 허가신고 건수(2029건)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1086건(53.5%)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생리대 336건(16.6%), 비말차단용 마스크 233건(11.5%), 치약제 122건(6.0%), 반창고 110건(5.4%) 순으로 차지했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후 품목허가가 급속히 증가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품질이 일관되게 제조·품질관리 되도록 표준화된 마스크 기준규격을 마련해 제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외품 허가·신고 현황과 분석 정보를 제공해 의약외품 업계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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