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항목 인쇄된 처방전 사용 위법"
- 강신국
- 2003-04-14 13:21: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약사ㆍ의원 간 답합 가능성 많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10일 데일리팜에 보도된 '처방전 대체불가 표시' 기사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건은 분명한 처방전 기재사항 위반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뚜렷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제약사와 의원 간의 담합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런 처방용지에 사용에 대해 제약사와 의원간의 담합일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담합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조사에 착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복지부는 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이라도 의사가 충분한 임상적 사유를 기재하고 처방전에 '대체불가' 표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와 같이 모든 처방의약품에 아무 사유없이 대체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으로 ▲건보ㆍ의료급여 등 구분표시 ▲교부연월일 및 번호 ▲처방전교부 의료기관 ▲질병분류기호 ▲처방발행의사 면허 종별 및 번호 ▲처방내역 ▲조세 시 참고사항 ▲사용기간 ▲조제내역 등 10가지라며 대체가능 여부를 처방전에 사용했다면 이는 잘못됐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번 처방전 대체조제 불가표시 파문은 제약사가 무료로 제공한 불법처방전 양식을 서울 Y구 소재 M의원이 불법으로 발행하고 있어 발생했다.
하지만 13일 현재 M의원는 이와 같은 처방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기사
-
제약 영업사원이 대체불가 처방발행 조장
2003-04-10 07: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4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5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6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7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8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 9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10제이비케이랩, 유전자검사 ‘수퍼지노박스 약국형’ 서비스 선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