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항목 인쇄된 처방전 사용 위법"
- 강신국
- 2003-04-14 13:21: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약사ㆍ의원 간 답합 가능성 많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지난 10일 데일리팜에 보도된 '처방전 대체불가 표시' 기사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건은 분명한 처방전 기재사항 위반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뚜렷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제약사와 의원 간의 담합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런 처방용지에 사용에 대해 제약사와 의원간의 담합일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담합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조사에 착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복지부는 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이라도 의사가 충분한 임상적 사유를 기재하고 처방전에 '대체불가' 표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와 같이 모든 처방의약품에 아무 사유없이 대체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으로 ▲건보ㆍ의료급여 등 구분표시 ▲교부연월일 및 번호 ▲처방전교부 의료기관 ▲질병분류기호 ▲처방발행의사 면허 종별 및 번호 ▲처방내역 ▲조세 시 참고사항 ▲사용기간 ▲조제내역 등 10가지라며 대체가능 여부를 처방전에 사용했다면 이는 잘못됐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번 처방전 대체조제 불가표시 파문은 제약사가 무료로 제공한 불법처방전 양식을 서울 Y구 소재 M의원이 불법으로 발행하고 있어 발생했다.
하지만 13일 현재 M의원는 이와 같은 처방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기사
-
제약 영업사원이 대체불가 처방발행 조장
2003-04-10 07: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3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4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5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6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7"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8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9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10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