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소위 통과…의원·약국 2년 유예
- 이정환
- 2023-05-16 17:24: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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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만에 정무위 소위 의결…병원급은 1년 유예
- 중계기관, 대통령령 위임…정무위원들 "보험개발원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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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대행 조항 관련 유예기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법 공포일로부터 2년, 그 외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이로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만에 법안소위 의결로 입법 7부능선을 넘게 됐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 대행기관으로 하되,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정무위 소위원들이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실상 대통령령이 정할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와 병원계,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중이다. 환자와 보험사 간 청구 업무와 의무를 법으로 요양기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반대 이유다.
환자단체도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손보험사가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환경이 마련된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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