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범사업 수가 산정 본격화...환자부담금 쟁점
- 강신국
- 2023-05-18 19:48: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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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소위 "재정 투입 명분없어...환자 부담금 올려야"
- 의·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급여건수는 평균치의 '%' 제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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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사, 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 제한은 평균 진료, 조제건수 중 '%'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즉 평균 조제건수가 100건이라면 비대면 조제가 30건을 넘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조제 수가 산정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쟁점은 비대면 관리료에 대해 건보재정 투입이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정부가 전액 부담했다. 즉 환자 본인부담금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엔데믹 상황에서 진행되고, 환자들의 선택에 의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 만큼 건보재정 투입은 명분이 없다는 게 회의 참석자 다수의 의견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배달 앱을 사용하면 추가 되는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변수가 사라진 마당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수가 인상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공단 70%, 환자 부담 30% 혹은 환자 전액부담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배송비까지 추가되면 실제 이용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의사, 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 제한 방안도 논의됐는데 복지부는 명확한 수치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체 진료, 조제건수 중 비대면 진료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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