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환자 자격조회 안하면 과태료...내년 5월부터
- 강신국
- 2023-05-23 11:49: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정 건보법 공포...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요양기관 행정부담 늘어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공포로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자격확인 의무화가 내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셈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에 내년 5월부터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면 병의원과 약국에서 수신자 자격조회, 신분증, 건강보험증 확인 등 행정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9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