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약 처방변경 구제대책 서둘러야
- 전미현
- 2003-12-11 0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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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이상 품목보유 287성분에 6100품목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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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 재고약 문제 해법을 찾아서
1. 재고약 문제 위험수위, 근원적 고찰 (上) 2. 성분명처방 이전에도 해법은 있다.(下)
해결 열쇠 쥔 복지부 나서야 ‘동일성분·함량·제형’ 이 실마리 재고약은 약국과 제약회사 모두 손실 당사자이다 보니 양측의 불협화음은 끊어질래야 끊어질수가 없다.
그래도 약국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약회사로의 반품은 계속 되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그 해결의 열쇠를 쥔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동일성분 제네릭약들이 수두룩한 실정에서 동일한 약들간에 잦은 처방변경에 대한 ‘규제조치’ 또는 이로인한 불용재고약의 양산에 시름깊은 약국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정책적인 실수다.
게다가 그 부담을 약국과 제약회사가 치고받아 해결토록 떠넘긴 것과 다르지 않다.
복지부의 재고약 정책의 골자는 성분명처방이전에 먼저 ‘동일 성분·함량· 제형’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약국의 재고약문제는 대부분 동일성분의 약들 사이에서 A제품이 무분별하게 B, C, D제품으로 잦은 처방변경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이 열쇠다.
동일성분 의약품 현황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바 있듯이 지난해 10월기준, 똑같은 성분으로 각각 50개이상 제품이 생산되는 성분이 16종에 이르고 총품목수로는 945품목에 달하고 있다.
39개성분이 각각 30-49개 품목(총 1,452품목), 56개성분이 20-29개(총품목수 1,351), 176성분이 10-19개(총품목수 2,352)로 중복 생산되고 있다.
총체적으로 한성분에 10개 이상 제네릭제품이 나와있는 성분은 287개 성분에 달하고 있으며 이성분들에 전체 1만4천여품목중 43%에 달하는 6천1백품목이 몰려서 중복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동일성분 제형의 잦은 처방변경에 대한 효율적 정책만으로도 약국재고약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동일성분 잦은 처방변경 구제대상 재고소진까지 의사통보없이 대체토록
동일성분·함량·제형에 대한 처방변경 '규제' 또는 불용재고약 '구제'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다.
첫째 의사가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제품범주에서 기존과 다른 제품명으로 처방을 발행했을 때 약사는 의사에게 사후통보없이 동일·성분·제형의 약으로 해당의사가 교체전 처방했던 제품 그대로 재고 소진시까지 대체조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동일성분의 약을 처방전변경이전의 약대로 조제했다는 기록이 남게돼 의사처방전에 대한 변경을 임의로 대체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또 사후관리시 해당제품에 대한 당월사용량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재고소진시 까지 처방대체를 확인하는데 무리가 없다.
의사들은 자신이 처방했던 동일성분의 약이 마저 소질될때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반대할 명분은 없다.
동일성분의 약은 제약회사와 제품명만 달리했을뿐 사실상 같은 약이나 마찬가지고 이를 반대했다가는 종전의 처방에 대한 명분이 상실되기 때문.
두 번째로는 의사가 동일성분·제형·함량의 의약품을 일정 횟수를 초과하여 처방변경한 경우 처방변경의 사유를 보관토록 하고 그 이상의 잦은 변경건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를 통해 실사 강화 등의 패널티를 주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식약청이 품목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심평원측이 재고소진을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듯이, 의사가 처방전을 동일성분·제형·함량 범위내에서 처방을 변경하면 약국에 기존 동일성분제품에 대한 재고소진을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위의 세가지 정책들 중 하나의 정책만 채택되더라도 재고약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재고약 정책, 복지부 정치적 부담 덜수도 성분명처방 등 논쟁의 절반이상 잠재우기
이 정책은 지지부진한 지역별 처방목록제출 건과 관련 새로운 타협점을 제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복지부의 동일성분·제형·함량 정책이 수행되면 지역별 처방목록의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의사사회와 약사사회의 논쟁의 절반정도는 이로인해 가닥을 풀어갈 수 있게 된다.
의사회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문제가 대부분 동일성분·제형·함량제품 사이에서 비롯되고 있는 재고약문제로 인한 주장임을 주지할때 의사회측도 충분히 동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약국간 불용약을 교환하는 교품센터의 대부분이 우수의약품관리기준(GSP)에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아 의약품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다.이와관련 관리당국이 교품센터에 압박을 가할 참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그렇다면 향후 교품부분이 반품으로 넘어와 한해 폐기되는 멀쩡한 의약품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약국 재고약들은 지금 복지부의 조속한 '참여'의 손길을 기다리며 약국한켠에서 오염되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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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멀쩡한 藥 200억원이 버려지고 있다
2003-12-10 0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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