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 긴급사용 종료
- 이혜경
- 2023-06-01 0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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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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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소요시간 단축(1시간 이내)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한바 있다.
긴급사용승인 종료 9개 제품은 ▲㈜에스엠엘제니트리 EzplexⓇSARS-CoV-2 FAST Kit ▲㈜바이오세움 Real-Q Direct SARS-CoV-2 Detection Kit ▲㈜랩지노믹스 LabGunTMCOVID-19 Fast RT-PCR Kit ▲㈜미코바이오메드 nCoV-QS ▲㈜비오메리으코리아 BioFire Respiratory Panel 2.1 ▲㈜진엑스 Xpert Xpress SARS-CoV-2 ▲코스맥스파마㈜ iDetect™ SARS-CoV-2 Detection kit ▲㈜에이엠에스바이오 A+CheQ COVID-19 High-Speed RT-qPCR Detection Kit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AQ-TOP™ COVID-19 Rapid Detection Kit Plus 등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기존 제품의 재고를 소진하고, 다른 제품에 대한 도입을 준비하며 의료기관의 검사 역량과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한을 갖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정 및 방역 조치 전환(6.1.)을 대비해 ▲9개 제품 업체 간담회 ▲사용기관과 업무협의 ▲허가현황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식허가된 응급용 21개 제품이 긴급사용승인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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