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양분된 보건의료계…해결책 모색 국회토론
- 이정환
- 2023-06-05 17: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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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봉합 필요…1차 회의, 의료행위 징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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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의료법, 의대정원 등 의료계 이슈로 보건의료계가 양분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는 7일 1차를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연속토론회 부제는 '갈라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봉합을 위한 미래 방향 제시'다.
최근 간호법, 의료법 사태를 겪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계 갈등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치의 양극화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며 , 유튜브 신현영 TV 에서 생중계한다 .
첫 번째 토론회는 '죄와 벌 :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가 주제다.
이는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의사-환자 소송전으로 치닫는 의료불신의 시대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최근 통과된 의료법의 사례를 통해 의사면허 취소가 국민 건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인지 논의한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의료과오 범죄화의 문제점 국제 비교' 를 주제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진행한다.
두 번째 발제는 '징벌적 처벌의 대안: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주제로 신현영 의원이 맡는다 .
좌장은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맡고,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이재호 대한환자안전학회 회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신 의원은 "의사-환자 불신, 필수의료 붕괴 등으로 국민들이 아플 때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을 징벌적 정죄하는 방식이 아닌, 그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의료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구현하기 위해 소아과,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의료계와 정부, 국회, 언론, 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착한 사마리아인' 들이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적 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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