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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에..." 플랫폼 처방약+의약외품 배송 추가

  • 정흥준
  • 2023-06-12 11:42:36
  • D사 추가 서비스 오픈..."처방약 배송시 함께"
  • 약국당 20품목 등록 안내...일반약 실태 모니터링 필요

D사가 의약외품 추가주문 배송 서비스를 제휴 약국들에 안내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약 배송이 금지됐지만, 일부 플랫폼 업체는 처방약 배송 시 의약외품을 함께 주문하는 서비스를 오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일반약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정부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약 배송에 추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D업체는 최근 제휴약국들에 추가 추문 서비스를 안내했다.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약을 배송 받으며, 의약외품까지 추가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D업체는 의약외품 수수료 8.8%와 카드수수료가 별도 책정된다는 내용과 함께 약국들의 신청을 받는 중이다. 또 상품 등록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약사들은 한시적허용 종료로 사실상 약 배송은 금지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A약사는 “처방약 배송이 불법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퀵, 택배 배송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 전과 다를 바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약국들이 각자 희망하는 20개 품목의 사진을 찍어 등록을 요청하고 있는데 자칫 일반약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약국이 이미지와 함께 상품명과 제조사, 용량, 금액 등을 정해 요청하면 업체에서 등록해주는 방식이다.

A약사는 “조제 약국을 지정하고 의약외품을 추가 구매 가능하도록 한 기능이다. 원하는 약국이 신청해야 가능하다”면서 “일반약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 일반약까지 올라가서 약국이 배송까지 하다 문제가 돼도 약국만 행정처분을 받지 플랫폼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약사회가 처방전달시스템에 몰두하고 있어, 시범사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놓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약사들도 약 배송에 추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계도기간 플랫폼들이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B약사는 “한시적 허용을 연장해준 꼴이 됐다. 약 배달을 하는 것도 모자라 서비스를 더 추가하는 것이 맞냐”면서 “정부는 계도기간이니 바로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서비스를 손 놓고 있어선 안된다.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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