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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선결제 후 한방병원 폐업…한의협, 강력징계 예고

  • 강혜경
  • 2023-06-14 12:02:08
  • "부당이득 편취 용납 못해...윤리위 회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고 돌연 폐업한 한방병원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징계를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4일 환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폐업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한방병원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해당 한의사 회원에 대한 윤리위 차원의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암 치료로 유명세를 얻은 해당 한방병원은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았으며, 최근 돌연 폐업을 하면서 입원 환자의 치료 중단 및 치료비 선납 환자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언론 등에서 공개된 선결제 피해 금액은 총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의사 회원이나 한의의료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근거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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