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과소 처방·조제 사전 차단한다
- 김태형
- 2004-07-14 06:24: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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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위원회, 이달 기본틀 확정...최소 투약량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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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잉처방 뿐 아니라 과소투약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3일 의약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는 이달말경 회의를 열고 의약품 사용평가(DUR, Drug Use Review)를 위한 기본틀을 확정한다.
의약품 사용평가의 기준은 미국의 퍼스트 데이터 뱅크의 의약품 정보와 식약청의 허가사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또 배합금기약 이외에도 ▲중복약물 ▲약물상호작용 ▲부적절한 투여용량 ▲부적절한 투약기간 ▲약물-알레르기 ▲임상적 남용과 오용 등으로 분류한 뒤 처방·조제기준 마련을 위한 타임스케쥴을 정할 계획이다.
특히 부적절한 투여용량의 경우 과잉처방뿐 아니라 임상적인 효능이 없는 과소투약도 큰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 향후 의약품 처방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삼고있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보면 환자가 복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상효능을 볼 수 없는 최소 투약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다.
일례로 감기치료제인 T약품은 ‘1일 8정을 넘겨 복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을 뿐 ‘1일 몇정 이상을 복용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와 평가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계층별, 부문별, 진료과별 약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처방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급속하게 변하고 발전하는 의약정보를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안정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어떤 임상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단계적인 평가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이날 회의의 가장 큰 목표”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병용금기약 문제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최소용량 사용에 대한 기준 개발 등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조제하기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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