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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건수도 의약사 담합해 뻥튀기 공개"

  • 강신국
  • 2004-07-27 12:13:58
  • "약국부동산 정보, 눈으로 확인하고 발품 판 정보만 믿어라"

최근 약국 부동산 거래시 업자들의 농간과 약사간 과다 경쟁으로 피해를 당하는 약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바른 거래방법에 대해 2회에 걸쳐 소개한다.

①약국 부동산 거래, 사기유형도 가지가지 ②약국 부동산 거래시 이것만 챙기자

약사를 상대로 한 약국부동산 사기에 대한 해결책은 서두르지 말고 상권을 면면히 분석할 것과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약국을 계약 하기전 반드시 주변 병의원들의 처방전 번호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래야만 처방 건수를 부풀렸는지 알아낼 수 있다. 여기에 실제 유동인구 등 실제 병의원이 입점할 만 한 위치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계약하려는 약국 주위의 병의원이 이전하는지에 대한 계약여부는 필수 체크사항이다. 확인했더라도 의사와 약국을 매물로 내놓은 약사간 담합으로 사실 확인이 힘든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부동산 피해를 당한 약사들은 “업자의 말, 이전 주인의 말은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며 “눈으로 확인하고 발품 판 정보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 또는 매물 약국에 대한 정보를 교환 할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한 명은 꼭 동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땐 녹음기를 이용, 증거를 확보해야 향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선분양도 주의해야

최근에는 권리금의 폭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선분양’도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즉 상가가치는 상가가 완공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 시공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 분양대금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런 분양에는 대부분 친한 사람 또는 업자가 1차 분양을 받고 엄청남 프리미엄이 붙은 후 실수요자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분양시 약국독점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즉 분양 받았을 때 약국독점 부분이 명시돼 있더라도 상가가 모두 분양돼 상가협의회가 결성되면 분양계약서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때 상가협의회 내에 약국독점 조항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 이래야만 윗층에 약국이 들어오거나 옆 상가에 약국이 입주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병원 입점계약서 믿지마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병원 입점계약서는 절대 믿지 말라고 권고 한다. 즉 계약서만 보지 말고 실제 입주하려는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약국자리라도 등기부를 잘 살펴야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등기부 중 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을구'에 있는 내용만 봐서는 큰 코 다친 다는 것이다.

특히 '갑구'에 있는 소유권부분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갑구에 예고등기, 가압류, 가압류 설정자, 최근 물건거래가 빈번했는지의 유무를 잘 따져봐야 한다며 일단 등기부만 제대로 봐도 거래 시 90%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국가는 처방 건당 정해지는 권리금의 관행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 시일 내에는 불가능하지만 권리금을 주변상가 수준에 맞춰 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는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포맷화는 물론 약사사기 사례를 취합하는 것도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리고 추천했다.

특히 일부 악덕 컨설팅 업체나 업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대응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나왔다.

약국가는 하지만 처방 수요가 큰 약국에 입주하려는 약사들간의 과당경쟁이 부동사 사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약사들의 자정노력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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