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4단체 "병의원·약국 실손 청구대행 강행시 보이콧"
- 강신국
- 2023-06-15 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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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약사회·치협 등 기자회견..."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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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 4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15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세 기자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단체들은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의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다면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단체들은 대안도 제시했다.즉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정보의 통로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만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부터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이후 오늘(15일) 전체회의 마져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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