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족집게 단속 '태풍의 눈'
- 정웅종
- 2004-09-17 12:51: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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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보건소·공단, 불법행위 반복 '타킷'...대량처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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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 민원다발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지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요양기관에 사법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각 협회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고질적인 문제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보건소에 넘겨 이를 확인하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저인망 방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무엇보다 관련 단체도 이번 대규모 단속을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으로 과거와 같은 일상적 단속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7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지역 보건소마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3-4명의 특별단속반을 구성,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의약품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경찰에 제보하고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허위 부당청구 여부를 최종 확인해 주고 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불법의료행위와 본인부담금 할인을 해온 관내 H의원과 Y약국을 3개월전부터 인지, 최근 수사에 들어가 지난 16일 위법사실을 확인해 의약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경제침해사범 단속에 따라 전국 보건소와 경찰의 유기적인 합동단속이 벌이지고 있다”며 “관련 단체들의 사전 제보를 받아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1차 단속을 벌이고 추가 제보에 대해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된 단속대상에는 불법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뿐 아니라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과 위변조 의약품 등 부정의약품을 유통하는 약국에 집중된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경찰로부터 부당청구에 대한 확인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실사 지원업무와 별도로 보건소와 경찰 등 의료기관 불법단속 업무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행위가 근절될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지만 추석을 전후로 고비가 될 것으로 관계기관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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