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등 고소득자 소득액 축소신고"
- 김태형
- 2004-09-23 12:18: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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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의원, 월 3천만원 신고한 의사 실수입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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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은 물론 국세청에도 소득을 축소신고, 법령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국세청 신고소득을 토대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사를 벌인 결과 “국세청 신고소득도 실소득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직장건강보험으로 새로 편입한 10개 전문직종사자 6만971명 가운데 2,317명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실사결과 부산의 의사 김 모원장은 국세청에 월 3,283만원을 신고했지만 실제 월 8,765만원을 벌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은 건강보험공단에는 월 32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서울 강남의 의사 김 모씨는 국세청에 신고한 월소득이 3,283만원이었지만 실소득은 4,681만원 이었으며 경남 창원의 의사 최 모씨는 국세청에 3,283만원을 신고했지만 실제 5,307만원을 벌었다.
경기 안양의 의사 홍 모씨 또한 국세청에 신고한 3,283만원보다 2천여만원 많은 5,454만원을 벌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전문직 종사자 사업장 대표 4,593명에 대한 실사결과, 약사 최 모씨의 경우 2002년 월 수입이 22만원이라고 국세청에 신고했지만 실제 36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 국민연금 납부액이 상향 조정됐다.
전재희 의원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실사를 나가보면 자신신고 소득과 국세청 신고소득보다 실소득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실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국세청에 다시 통보하여 소득탈루에 대해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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