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수 노린 건식업계 줄단속에 '울상'
- 정시욱
- 2004-09-25 06:52: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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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특별감시 대거 적발...업계 "존폐 위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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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매출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연이은 특별단속에 마음편할 날이 없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추석선물용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전국 유통망을 총동원, 집중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추석용 제품들이 불법의 온상으로 부각되면서 정부의 단속에 가시방석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 현재까지 6개 지방 식약청에서 적발된 업소는 총 41개소. 이중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적발 업체들은 존폐를 걱정하는 위기까지 우려하고 있다.
업체들이 불만을 표하는 부분은 제품포장 표기, 광고문안 등의 과대해석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3품목 이하의 중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은 제품 하나만 행정처분을 받아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다며 '즐겁지 않은 추석'을 토로했다.
경기도 A시 모 업체 사장은 "불법을 자행하는 업계의 일부 행태는 분명 시정되야 한다"며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설이나 추석이 가장 큰 대목인데 못믿을 제품으로만 여론을 몰다보니 업계의 타격이 이만저만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행정조치를 받은바 있는 모 업체 전무는 "2~3개 제품으로 사활을 걸고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로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존폐를 걱정하게 된다"며 "단속은 불가피하겠지만 업계의 어려움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식약청은 추석기간을 앞둔 특별점검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등 명절 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대형 할인매장은 물론 중소규모의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다중이용지역의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펴고 있다. 이번 단속에 걸린 업체로는 경기 안양시 소재 Y사는 글루코사민함유식품인 G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기능성 표시 광고의 심의 결과 시정명령 받은 내용과 달리 내외부포장지에 표시광고를 해 적발됐다.
울산시 소재 D업체도 건강기능식품인 A, P, B제품을 제조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없이 제조 판매하다 적발돼 압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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