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05:04:06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비대면
  • 조제료
  • 치매예방
  • 한림제약
  • 건일
  • 이디비
  • 옵티마
  • 한미약품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광주시, 환자유인·임의조제 등 특별단속

  • 정웅종
  • 2004-09-30 11:58:54
  • 요약
  • "적발업소 명단 공개"...관내 3,404곳 대상 12월말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요양기관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이 올해 연말까지 이루어진다.

30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말까지 식품위생업소와 함께 의약품판매업소 3,404개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등 면허범위 일탈행위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 ▲허위과대 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문신 및 침시술 등 무면허의료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3개반 11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위반 업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의약품 3개소를 적발했다”며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행정처분 및 고발과 함께 그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