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자유인·임의조제 등 특별단속
- 정웅종
- 2004-09-30 11: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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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업소 명단 공개"...관내 3,404곳 대상 1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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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재 요양기관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이 올해 연말까지 이루어진다.
30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말까지 식품위생업소와 함께 의약품판매업소 3,404개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등 면허범위 일탈행위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 ▲허위과대 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문신 및 침시술 등 무면허의료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3개반 11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위반 업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의약품 3개소를 적발했다”며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행정처분 및 고발과 함께 그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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