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국인 진료·외국투자 허용" 반대
- 김태형
- 2004-10-04 06:34: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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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와 경제특구법 정면 충돌...국내병원 편법진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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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병원설립을 가능토록 규정한 재정경제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3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의 검토의견은 ‘의료기관 개설권자에 외국인 투자기업 추가’(제23조)와 ‘외국인 전용 의료 재경부가 입법예고 한 개정안중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허용‘(23조)에 대한 입장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 “외국자본이 10%만 투자되면 국내기업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외국병원이라는 모양만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국내기업에 의한 비급여 중심의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급여 중심의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인 형태로 특구내 개설이 가능하게 돼 병원 난립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현행 규정에도 국내 의료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예외적, 제한적으로 외국 유수병원을 유치하려는 취지와 부적합하다”며 “개정법률안 규정중 외국인 투자기업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해 “현재가지 공공의료확충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며, 공공의료확충 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도 아직 정부내에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경제관료들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이해집단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해 사회적 갈등 심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정확한 입장분석 및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의견수렴은 세미나, 공청회 및 이해관계집단과의 장관 면담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확충 계획이 마련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재경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정면 반대입장을 정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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